[공직선거법위반]
주문
피고인
A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,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다만, 이...
이유
범 죄 사 실
피고인
A은 2012. 3. 22.경부터 2012. 4. 10.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E빌딩 3층에 있는 위 A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AC 후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할 AF, AG, AH, AI, AJ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, 32~34, 38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일당 7만 원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.
가. 피고인들의 공모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피고인
A, D은 2012. 4. 10.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, 피고인 C도 다음날인 2012. 4. 11.경 피고인 D, A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...